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고시 ! 지원 제도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이 고시되었습니다! 월 246만 1,811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입원 생활비 지원·안심수당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을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고시 및 지원 제도 총정리!

  •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입원 생활비 지원, 하루 9만 4,230원 최대 14일까지 지급!
  • 🔹 우선 지원 대상 확대: 배달·택배 기사뿐만 아니라,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학습지 교사도 포함!
  • 🔹 안심수당 지원: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극한 기후로 인한 작업 중단 시 4시간분까지 보전
  • 🔹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246만 1,811원으로 결정!
  • 🔹 신청 방법: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퇴원일·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자세한 지원 정책 확인하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및 지원 제도 총정리

📌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주요 사항

  • 💰 생활임금 기준: 월 246만 1,811원
  • 🏥 입원 생활비 지원: 하루 9만 4,230원, 최대 14일까지
  • 🛠️ 안심수당: 건설 일용직 근로자 대상, 극한 기후 시 일당 4시간분 지원
  • 📌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될까?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지원금은 하루 9만 4,230원으로 최대 14일까지 지급되며, 연간 최대 131만 9,2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동 노동자 외에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및 방문 노동자(과외·학습지 교사 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배정받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안심수당

서울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안심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서울시가 발주한 5,000만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노동자 중 생활임금(246만 1,811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특히, 혹독한 기후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당의 4시간분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무했을 때, 기후로 5일간 작업이 중단된다면 월 소득 204만 원 + 안심수당 42만 원 = 총 24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 신청은 어떻게?

✔️ 생활비 입원 지원: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노동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도록 지원하며,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생활임금 지원 신청 바로가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고시, 달라지는 지원 정책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얼마나 올랐을까?

 

서울시는 2025년 생활임금을 246만 1,811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다양한 지원 제도의 핵심 기준이 되며, 노동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최저임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산된 금액입니다. 서울의 높은 물가와 주거 비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달라진 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노동 취약계층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생기는 소득 공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입원 생활비는 하루 9만 4,230원으로 인상됐으며, 최대 14일까지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131만 9,220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이동 노동자(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외에도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습니다.

안심수당,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서울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 ‘안심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시에서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근로자 중, 생활임금(246만 1,811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극한 기후로 인해 작업이 중지될 경우, 근로자는 일당의 4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심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을 근무하고, 5일 동안 기후로 인해 작업이 중단됐다면, 월 소득 204만 원에 추가로 안심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로 인한 소득 불안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어디서 어떻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5년 기준) 및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근로(사업) 일수를 채워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2025년 생활임금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노동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활임금은 단순한 최저임금과 달리, 실제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 보장을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안심수당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등 주요 지원 제도에서 필수적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생활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마련된 만큼,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및 지원 제도 FAQ

Q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근로(사업) 일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은 퇴원일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Q2. 안심수당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중 서울시 생활임금(246만 1,811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내국인에게 지급됩니다. 극한 기후로 인해 작업이 중지될 경우, 일당의 4시간분까지 추가로 지급되며, 예를 들어 월 12일 일한 근로자가 5일간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최대 42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